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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득산입비율은 1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모기업 외 다른 지분 보유자 몫 ÷ 그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체)를 뺀 값이고, 세부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소득산입비율은 1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모기업 외 다른 지분 보유자 몫 ÷ 그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전체)를 뺀 값이고, 세부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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