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