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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르고, 화재·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 기한을 못 지켜도 과태료를 면하며, 세무서장이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르고, 화재·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 제출 기한을 못 지켜도 과태료를 면하며, 세무서장이 금액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위임: 법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위임: 법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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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