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수락 여부와 불복쟁송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내야 해요.체약상대국과 합의가 되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수락 여부와 불복쟁송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내야 해요.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