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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처분을 요청하거나 폐업하는 등 일정한 경우엔 반환 미확인 익금산입액을 임시유보 없이 바로 배당 등으로 처분하며, 통지 후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내면 처분이 없던 것으로 봐요.내국법인이 처분을 요청하거나 폐업하는 등 일정한 경우엔 반환 미확인 익금산입액을 임시유보 없이 바로 배당 등으로 처분하며, 통지 후 90일 안에 반환 확인서를 내면 처분이 없던 것으로 봐요.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해당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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