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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