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6조재판매가격방법제7조원가가산방법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제9조이익분할방법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임시유보 처분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제46조차입금의 범위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제50조업종별 배수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제58조적정기간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제77조세무조사 협력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정의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기업의 소재지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적용면제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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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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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전승인 신청 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세청이 내용을 알리고, 신청인이 2개월 안에 동의하면 사전승인이 확정돼요.사전승인 신청 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세청이 내용을 알리고, 신청인이 2개월 안에 동의하면 사전승인이 확정돼요.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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