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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출자받은 법인이면 출자 증가로, 주주나 그 밖의 자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15일 내에 통지해요.이전소득금액이 반환된 게 확인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출자받은 법인이면 출자 증가로, 주주나 그 밖의 자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15일 내에 통지해요.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