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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후 대상조세 등을 조정할 때는 제114조~제116조를 준용하되, 일부 용어만 바꿔 읽어요.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후 대상조세 등을 조정할 때는 제114조~제116조를 준용하되, 일부 용어만 바꿔 읽어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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