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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재신청인은 중재절차 기간 중 조약 해석·소득금액 조정·중재인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내거나 중재절차에서 서면·구두로 직접 낼 수 있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중재신청인은 중재절차 기간 중 조약 해석·소득금액 조정·중재인 선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내거나 중재절차에서 서면·구두로 직접 낼 수 있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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