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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빠진 금액을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에 더하는 방법은 제116조의2를 그대로 따르되,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이 금액으로 바꿔 읽어요.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빠진 금액을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에 더하는 방법은 제116조의2를 그대로 따르되,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이 금액으로 바꿔 읽어요.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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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