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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