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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수입거래에서 세관이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해 신고가와 차이가 나면, 세관 경정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소득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국외특수관계인과의 수입거래에서 세관이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해 신고가와 차이가 나면, 세관 경정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소득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0-1 ·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 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