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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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28-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 ( 법 제 27 조 )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 발생한 소득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28-0-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28-0-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 28 조제 3 호나목의 계산식 및 제 29 조제 1 항에서 “ 같은 국가 등 ” 에 포함되는 같은 지역은 다음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유럽연합 (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4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