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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회계상 순손익에 세금비용 가산 등 조정을 반영해 계산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제외하며 고정사업장·투과기업 손익은 따로 배분해요.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은 회계상 순손익에 세금비용 가산 등 조정을 반영해 계산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제외하며 고정사업장·투과기업 손익은 따로 배분해요.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0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6-0-1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항목별 차가감 (±) 조정 ( 국조령 §104) 6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 ・ 결손 계산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다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영 §104 ① ) + 순조세비용 , 정책적 부인비용 - 배당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