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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제해운사업과 부수활동의 순손익은 매출에서 직접비용과 매출비율대로 배분한 간접비용을 뺀 금액이고, 이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에서 빼려면 소재지국에서 전략적·운영상 관리를 실제로 했다고 소명해야 해요.국제해운사업과 부수활동의 순손익은 매출에서 직접비용과 매출비율대로 배분한 간접비용을 뺀 금액이고, 이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에서 빼려면 소재지국에서 전략적·운영상 관리를 실제로 했다고 소명해야 해요.
영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해운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은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각각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및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구성기업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려면 해당 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전략적 관리 활동: 주요 자본투자, 자산처분, 주요 계약 체결, 전략적 제휴 및 공동운항 계약에 관한 합의, 해외 지점의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운영상 관리 활동: 노선 계획, 화물 및 여객의 예약 접수, 보험, 자금조달, 인력관리 및 교육, 보급 등의 관리 활동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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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