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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낼 때는 그룹을 이루는 각 그룹의 정보를 함께 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낼 때는 그룹을 이루는 각 그룹의 정보를 함께 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