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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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제7조분석절차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제30조경정의 청구제31조과세조정 신청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제36조거주지국 세법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제38조잉여금의 조정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제69조삭제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제72조사용권의 의의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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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13 · 목 13

AI 한 줄 요약

국가별보고서 기반 전환기 적용면제(세이프하버)를 적용할 때 쓸 적격재무제표의 종류와 사용 기준, 소액 요건 금액·간이 실효세율 계산법, 혼성거래약정이 있을 때의 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국가별보고서 기반 전환기 적용면제(세이프하버)를 적용할 때 쓸 적격재무제표의 종류와 사용 기준, 소액 요건 금액·간이 실효세율 계산법, 혼성거래약정이 있을 때의 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제외기업(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고정사업장

2.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세전손익금액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

구성기업, 영 제13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 또는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나.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모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구성기업등에 인식되는 경우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할 것. 다만,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차감할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가.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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