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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75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증서나 외국 발행 증권 등이 정해진 대상이 되고, 정보 제공 요구를 받으면 요구 유형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제36호의2서식으로 명세서를 내야 해요.영 제75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증서나 외국 발행 증권 등이 정해진 대상이 되고, 정보 제공 요구를 받으면 요구 유형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제36호의2서식으로 명세서를 내야 해요.
①
영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2.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별지 제3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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