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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