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