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 ┌────────────────────────────────────┐ │종업원 수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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