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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