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제7조분석절차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제30조경정의 청구제31조과세조정 신청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제36조거주지국 세법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제38조잉여금의 조정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제69조삭제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제72조사용권의 의의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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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석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정상가격을 분석할 때는 사업 환경 분석부터 비교거래 선정, 차이 조정, 정상가격 결정까지 9단계 순서를 따르되, 더 합리적인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써도 돼요.정상가격을 분석할 때는 사업 환경 분석부터 비교거래 선정, 차이 조정, 정상가격 결정까지 9단계 순서를 따르되, 더 합리적인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써도 돼요.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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