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671093" alt="img97671093" > ┌──────────────────────────────────────────┐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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