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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위임한 율은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지분 중 법상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산입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이에요.시행령에서 위임한 율은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지분 중 법상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산입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이에요.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1.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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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