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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