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한글로 내야 하고, 심사 기간·재심사·반려·보고서 제출과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한글로 내야 하고, 심사 기간·재심사·반려·보고서 제출과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요건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ㆍ대리점계약서ㆍ기술용역계약서ㆍ기술도입계약서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4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인에 대해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기간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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