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 맡기고, 징수사유가 생기면 그 부처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해요.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에 맡기고, 징수사유가 생기면 그 부처가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해요.
①
관세청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1.
법 제109조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ㆍ조약 등의 집행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부처의 장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관할지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탁받은 부처의 장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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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