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통지가 없는 등 과세전적부심사를 따져볼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청구기간이 지났거나 통지가 없는 등 과세전적부심사를 따져볼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 위임: 법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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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