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원장이 소집·주재하는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는 위원 14~16명으로 구성하고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재심사 땐 앞선 심의에 불참한 위원을 포함해요.위원장이 소집·주재하는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는 위원 14~16명으로 구성하고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재심사 땐 앞선 심의에 불참한 위원을 포함해요.
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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