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출입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업종·규모·이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요.수출입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업종·규모·이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해요.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