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 <2018.2.13> 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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