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 삭제 <2018.2.13>
5. 기타 필요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