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며, 세관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5~7명이며 민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며, 세관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5~7명이며 민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관세체납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관공무원
2.
변호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3.
상공계의 대표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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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