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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