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물품을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려면, 감면 근거 법령과 조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요건을 갖췄다는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관세 감면 물품을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려면, 감면 근거 법령과 조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요건을 갖췄다는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0조제1항에 정하는 사항과 당해 물품의 관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 및 그 조항을 기재한 확인신청서에 동 법령ㆍ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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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