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3년 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쓰거나 넘기려면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즉시 물려요.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3년 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쓰거나 넘기려면 세관장 확인이 필요하고, 어기면 감면된 관세를 즉시 물려요.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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