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 수입 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정상가격 사전승인도 관세청장에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이 국세청과 협의해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을 미리 조정해 줘요.특수관계 수입 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정상가격 사전승인도 관세청장에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이 국세청과 협의해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을 미리 조정해 줘요.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