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려면 세관장의 특허와 함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고, 특허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해요.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려면 세관장의 특허와 함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고, 특허 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해요.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68조 특허수수료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