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이거나 내보내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관공무원이 참여해 검사할 수 있으며, 반입 가능한 물품 종류도 제한될 수 있어요.보세구역에 물품을 들이거나 내보내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관공무원이 참여해 검사할 수 있으며, 반입 가능한 물품 종류도 제한될 수 있어요.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