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1조의4기한의 계산
- 제1조의5월별납부
-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조의2공시송달
- 제3조장부 등의 보관
- 제4조
- 제5조납세의무자
-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8조
- 제9조담보물의 평가
-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 제11조포괄담보
- 제12조담보의 변경
- 제13조담보의 해제신청
- 제14조담보물의 매각
- 제15조가격신고
-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 제28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제31조의2
-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제32조납세신고
- 제32조의2자율심사
- 제32조의3세액의 정정
-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 제33조수정신고
- 제34조세액의 경정
-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36조납부고지
-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제38조
- 제39조가산세
- 제40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 제42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제4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 제45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46조의견청취
- 제47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 제48조의결사항의 통보
- 제49조수당
-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 제54조환급의 절차
-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72조보조금등
-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제86조보복관세
- 제87조긴급관세의 부과
-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91조조정관세
- 제92조할당관세
- 제93조계절관세
-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제95조편익관세
-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 제98조품목분류표 등
-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 제101조의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102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 제103조수당
-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05조
-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 제112조관세감면신청
- 제113조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제117조
-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제130조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 제132조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 제134조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 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 제137조
-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 제140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제145조심사청구
- 제146조보정요구
- 제147조
- 제148조
- 제148조의2
- 제149조
- 제149조의2소액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