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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