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4.2.29, 2025.12.30> 1.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사를 계속하는 때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상계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 법 제62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조치의 효력이 연장되는 때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12.29, 2025.12.30> 1.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예비판정을 한 때 3.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4. 제75조제6항 및 제8항, 제8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5조제7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6.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7. 삭제 <2001.12.31>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9.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84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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