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법 제1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