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서에 품목분류·세율·세액, 감면액과 근거, 특수관계 여부, 과세가격 참고사항을 적어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납세신고를 하려면 수입신고서에 품목분류·세율·세액, 감면액과 근거, 특수관계 여부, 과세가격 참고사항을 적어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②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