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고처분이나 범칙사건 고발, 폐업, 주소 불명처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15조 단서에 따른 예외로 인정돼요.통고처분이나 범칙사건 고발, 폐업, 주소 불명처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15조 단서에 따른 예외로 인정돼요.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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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