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권고한 품목분류 사항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수 있어요.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권고한 품목분류 사항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수 있어요.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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