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했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인(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했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청구인(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심사청구인(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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