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만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수입신고 수리 때까지 내요.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만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수입신고 수리 때까지 내요.
①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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