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관세 환급 사유를 확인하면 권리자에게 금액과 이유를 알리고, 결정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계산서는 감사원에 내야 해요.세관장은 관세 환급 사유를 확인하면 권리자에게 금액과 이유를 알리고, 결정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계산서는 감사원에 내야 해요.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